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은 ‘후보자나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들만 하는 것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는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포그래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~!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6.4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갔는데요.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.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먼저 도로,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(육성)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.. 더보기 이전 1 다음